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 044-201-4465)
분야 | 국토·교통 |
---|---|
대상 | 중·장년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아파트 등의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 |
---|---|
주요내용 | •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기본방침(정부)·정비기본계획(1기 신도시)을 ’24년 중 투트랙 병행하여 수립 진행
- (기본방침)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계획, 단계별 정비물량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재구조화) 인구·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낡은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제시 • (특례규정)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완화·면제, 도시·건축규제 완화, -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공공성 인정 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
시행일 | 2024년 4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