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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도로관리청은 단순반복 수작업 등으로 등기를 발송하는 현행 업무를 모바일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자동 등기발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점용자는 허가증 발급을 위해 도로관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허가문서의 우편발송에 따른 분실우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23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및 등기우편 자동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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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자동 등기발송은 ’2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