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70)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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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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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혁신도시 입주기업
• (지원 규모 및 기준) 입주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지원비율: 대출원금 6억 원 이하(이자액의 80%이내), 6억 원~12억 원 이하(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이자액의 60% 이내),대출원금 18억 원 초과(이자액의 50% 이내)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