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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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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기존에 항만용역업을 등록 시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자본금과 함께 선박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항만의 특성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 지사가 예외적으로 기준 완화 가능

      ▣이에 따라, 선박의 소유가 필수적인 통선업 및 급수업 외의 항만용역업*은 선박 없이도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비업, 줄잡이업, 청소업, 오물제거업, 소독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화물고정업, 칠업
      ** 다만 항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마련

      ▣개정내용은 2021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주요내용 경비업, 줄잡이업, 청소업, 오물제거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은 항만용역업 등록 시 선박 소유 기준 완화
시행일 2021년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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