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044-200-583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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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2019.10.28.)
개정내용 |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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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주요내용 | •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 전지추진선박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암모니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