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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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항만관련 정책결정 및 서비스 제공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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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