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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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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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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관리항만의 개발·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권한 및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명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8. 공포, ’21.1.1. 시행)으로 지방관리항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함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항만개발사업 시행, 준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항만개발사업 대행,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 지방관리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이에 따라 향후 시·도에서 지방관리항 인접지역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 내 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항만관련 정책결정 및 서비스 제공 촉진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지방관리연안항 18개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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