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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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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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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추진배경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
주요내용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 이용·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9종) 지정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시행일 •2020년 수립 예정 : (영해) 경기만,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울산, 전북,
충남(EEZ) 서남해안, 서해안
•2021년 수립 예정 : (영해) 강원, 경북 (EEZ)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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