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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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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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 |
주요내용 |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 이용·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9종) 지정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시행일 | •2020년 수립 예정 : (영해) 경기만,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울산, 전북,
충남(EEZ) 서남해안, 서해안 •2021년 수립 예정 : (영해) 강원, 경북 (EEZ) 동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