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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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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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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됩니다.
    •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

      ▣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부터(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추진배경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부여 필요
주요내용 마리나업 사업자는 입출항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일 2020년 7월 중(잠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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