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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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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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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 ▣연안 지역별로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을 종합 분석하고, 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연안지역 인구(고령인구, 장애인구 등), 건물·도로·산업단지 분포 등을 고려한 민감도
      ** 재해 발생위험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1등급(낮음)~5등급(높음)로 평가

      ▣또한, 연안재해위험평가 결과가 다양한 정책*에서 반영되도록 하여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 이용·개발 계획 수립 등의 경우, 평가결과 고려 필요

      ▣개정내용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 강화
주요내용 •연안재해 발생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분석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 시행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등
시행일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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