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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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로부터 대응 능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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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안재해 발생에 따른 지역별 위험정도를 분석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 시행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등 |
시행일 | 2021년 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