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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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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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가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