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가능해 집니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20% 이상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됩니다. *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의 해외매출 비중(진출한 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시 가능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주요내용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포함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