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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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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어선안전조업법” 공포(‘19.8.27), 시행(’20.8.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어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배경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주요내용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
• 출어등록 절차·방법,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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