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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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홈페이지>현행법령 검색>“어선안전조업법” 공포(‘19.8.27), 시행(’20.8.28.)
개정내용 | 어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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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 • 출어등록 절차·방법,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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