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인ㆍ경찰ㆍ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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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상이를 입고 복무 중인 군인 등의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 단절 없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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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