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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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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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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유통거래과 (044-200-49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기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개선)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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