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유통거래과 (044-200-49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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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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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개선)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