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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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절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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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통지의무 예외 규정
* 신고인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대상 기업에게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착수 사실을 조사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ㆍ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 |
시행일 | 2021년 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