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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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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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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계약체결 및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하여야 함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의 정보공개서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들의 평균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 목적
주요내용 ① 창업 정보 제공 강화(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② 즉시 해지 사유 정비,
③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④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시행일 2020년 4월 28일 시행
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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