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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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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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