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 TF( (043-719-379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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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제품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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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수준 등이 우수한 경우 인증
•인증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조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