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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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해외 배송정보가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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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한다. |
시행일 | 2020년 9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