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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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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서식 등을 신설 하여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 ▣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및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하목록 제출 없이 특송업체 배송정보를 통한 적재이행 신고방법 도입으로 이행간소화·물류비용 절감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 수출고시 개정내용은 ’20년 9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의 정식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 배송정보가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 규정
주요내용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한다.
시행일 2020년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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