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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9월 1일부터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에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개선됩니다.
    • ▣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차령(차의 나이) 등의 기준에 따른 장비투입비율 평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평가로 변경됩니다.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은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에 대한 7가지 분야(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운행,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 법규위반)에 대해서 종합평가 후 등급 공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공시 자료로 5단계(1등급 ~ 5등급) 등급에 따라 최고 10점 ~ 최저 2점을 부여하며, 공시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에서 정한 ‘차령’보다 강화된 ‘차령’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차령’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여객운수용역 기술능력 평가 시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적용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시행일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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