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068)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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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매년 건설성수기에 레미콘 공급차질이 발생하여 학교공사 등 중요 관급공사가 중단ㆍ지연 되어 국민피해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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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자재 부족 시에도 ‘민관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는 레미콘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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