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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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도피성 입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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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법 제61조 제3항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시행일 | 2021년 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