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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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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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시행일 | 2021년 2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