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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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기준 명확화
*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21.11.25.결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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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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