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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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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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 |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동원훈련 중복 대상기간 확대 적용
- 종전 :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중복될 경우 - 개정 :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21일이 중복될 경우 |
시행일 | 2020년 3월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