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조달기획과 (02-2079-691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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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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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시행일 | 2021년 7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