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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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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을 위한 규격(안)을 제출한 이후, 행정소요로 인해 지연된 일수를 지체상금에서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기존에는 계약업체의 국방규격(안) 제출이후 업체 책임과 무관한 행정소요(내부검토, 실무위/분과위 상정 등)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 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하면 이후의 청의 행정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면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업체의 국방규격(안) 제출이후 행정소요 절차로 인하여 업체에게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상존
주요내용 •원칙 : 업체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제출한
규격(안)을 접수한 이후 행정소요기간에 대한 지체면제 허용
•예외 : 계약문서에 행정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포함
된 경우
시행일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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