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02-2079-692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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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제기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성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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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를 정산한 후 이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 |
시행일 | 2020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