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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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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조달기획과 (02-2079-692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산계약에서 원가를 정산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 ▣ 그동안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결정 시 정산원가에 업체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왔었습니다.

      ▣ 그러나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원가를 추가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로써 정산금액 결정 시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체결 시 협상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제기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성 인식
주요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를 정산한 후 이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
시행일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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