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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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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추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보유자,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목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추진배경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격
주요내용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의, 실습 시간으로 구분
•목재교육개론(39시간), 목재교육실무(88시간), 목재교육방법론(41)시간
및 응급처치교육(8시간)
시행일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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