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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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같은 양의 눈이 내리더라도 습기를 많이 포함한 눈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붕괴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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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재) 눈의 유무 및 눈의 양
(개선) 눈의 유무 및 눈의 양과 함께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 정보도 제공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