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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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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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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주요내용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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