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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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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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종전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주무관청 → (지정) 기획재정부 - 개정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 세 청 → (지정) 기획재정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