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세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종전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주무관청 → (지정) 기획재정부
- 개정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 세 청 → (지정) 기획재정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