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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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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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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주요내용 (홑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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