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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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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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홑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