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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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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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