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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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참고 사이트 :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개정내용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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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훼손 사례 지속 발생,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주요내용 |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 |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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