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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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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맞게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전수교육 권한이 부여된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
      *전수교육은 전승주체(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의무사항임.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모든 전승교육사에게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수교육조교’가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자 없는 종목 등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하고 역할에 맞게 명칭 개정
주요내용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단, 개인종목에 한함)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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