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044-203-3137)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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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내용 | 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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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이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가능 •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5~만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2.1.1∼2015.12.31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 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