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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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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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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044-203-3137)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 ▣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합니다.

      ▣ ‘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 예정으로, 최종 수혜대상은 ’20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개요
주요내용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이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가능
• 지원자격 •지원연령 : 만5~만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2.1.1∼2015.12.31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
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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