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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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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개정 내용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주요내용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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