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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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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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인구감소율, 출생률 등) 및 지정 절차(행안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정) 규정 (안 제2조의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 (안 제1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의11)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