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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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출시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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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비탄총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 1.3(±0.1)m로 규정하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 시 발사로 판정 •표시사항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 표시 의무 추가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