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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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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을 가정용(용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 ▣ 휴대용 사다리란,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로,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됩니다.

      ▣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하여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휴대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 신설
시행일 20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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