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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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개정내용 |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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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주요내용 | (휴대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 신설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