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8)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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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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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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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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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건전지 안전관리 대상범위 확대 |
주요내용 |
(건전지)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원통형에서 단추형까지로
확대하여,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 중금속 등 안전기준 적용 |
시행일 |
2020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