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042-481-5800)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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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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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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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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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