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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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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심사받아 획득할 수 있는 일괄 심사제도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 ▣ 기존에는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을 통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이나 동일한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 더불어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추가되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 초기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유사한 여러 제품(제품군)과 관련되거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와 관련되어 서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된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주요내용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출원도 신청대상에 추가
•특허청 방문 없이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시행일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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