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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특허청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이제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디자인 일부심사가 가능해 집니다.
▣ 종전에는 의류, 패션잡화류, 사무용품류 등 3개류(제2,5,19류)에만 일부심사가 가능하여 이들 품목 외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임에도 일부심사를 받을 수 없어 신속한 권리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이제 디자인권자는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제1,3,9,11류)에 대해서도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심사 대상품목 비율이 17%에서 35%로 증가되고 관련분야의 신속한 권리확보가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물품에 대하여 일부심사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장식용품(제1,3,9,11류)에서도 일부심사등록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