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844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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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참고 사이트 :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개정내용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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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특허심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수수료 감면 |
시행일 | 2019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