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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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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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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주요내용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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