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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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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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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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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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 현행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변경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