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5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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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법령 개정(’24.3월
시행예정) 및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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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 1.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2.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시행일 | 2024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