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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 ※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31개 법령 일괄정비 완료(’23.11.21, 공포ㆍ시행)

      ▣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되었던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상 사료안전관리인 등 총 31개 분야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주요내용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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